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 화는 6시간 근무
목 일은 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설명을 보니 1일치 급여라고 써있는데 1일 기준을 5시간에 맞추나요 6시간에 맞추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2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 4.4시간이 주휴일 유급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에 월, 화 각 6시간, 목, 일은 각 5시간은 총 2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 22/40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 근무이므로 32 / 40 x 8 x 10,030원으로 산정시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위와 같다면
22시간(6+6+5+5시간)/5 *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합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약분해서 5로 나눔)
(12+10)/5=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4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6시간×2일+5시간×2일)/40×8=4.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22시간을 하는 것이므로 1일 환산하면 4.4 시간이 됩니다.
'1일 기준'이라는 말이 단순 1일이 아니라, 주 5일 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니라 3.2시간(주40시간, 주5일로 환산)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화 6시간, 목일 5시간이면, 1주 2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2/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