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달 월급이 달라지더라도, 3개월 안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달라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이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야간근무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루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미리 통보한 경우),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그런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으니,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세요.연차휴가는 회사에서 거부하지 못합니다.위 사용으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