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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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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만료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줘서 퇴직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Q.  잔여 연차/발생 연차 대비 촉진 연차 비율을 정해서 연차 촉진 시 대상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은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특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아래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도 정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연장근로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없이 가능합니다.4시간 이상 하게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해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해고를 당하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마시고, 2달 정도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해고기간이 3~4개월 나오게 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 문자, 카톡 또는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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