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
채용공고를 보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 때는 월급을 적게 줘서 악용하는 곳들도 있는데 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수습기간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할지 +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3개월,6개월 등)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많이 설정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당연히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모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금액과 감액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월급)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10%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범위는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최대 기간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수습 3개월을 초과한 감액은 부당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연차 발생,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감액률이 지나치게 크다면 고용 상의 불이익 여부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최대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정 기한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당사자가 합의하면 길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삭감이 없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최대 기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3개월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수습근로자의 능력, 적응력 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