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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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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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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주의 거짓 진술로 인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조사관(근로감독관)님에게 빨리 연락하세요.위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런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회사 규정에 유급이라고 하면 유급 적용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이걸 받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1일 : 15개 한꺼번에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지만,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미 정해놨습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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