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회사가 일이 없어 70프로만 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월부터금까지 5일만 쉬고 다시 출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5일은 휴업수당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5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됩니다. 5일 휴업하였다면 5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 주 모두 휴업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0%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일당의 70%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일치를 해당 주에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네. 휴업수당은 70퍼센트 맞습니다. 해당 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면 기존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