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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전적인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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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회사가 일이 없어 70프로만 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월부터금까지 5일만 쉬고 다시 출근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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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5일은 휴업수당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5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됩니다. 5일 휴업하였다면 5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 주 모두 휴업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0%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일당의 70%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일치를 해당 주에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네. 휴업수당은 70퍼센트 맞습니다. 해당 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면 기존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