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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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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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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작성 됨
Q.
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사실이 아닙니다.대표가 바뀌었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은 7.28일입니다. / 이것이 불안하다면, 8.27까지 근무(재직)하시면 됩니다. 바뀐 대표에서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인센이 포함된 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처리되는 것입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처리하지 못합니다.가능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장이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이것이 없다면, 위법이니 참고하세요.(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측도 근로를 거부하고 그냥,정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었지만, 이전 근로자들이 그대로 근무한다면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순히 재산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함)영업양도를 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전 기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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