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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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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노동청에 신고해서 대지급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개인 파산과 편의점 계속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편의점 계속 운영은 사업주가 정할 문제입니다.
Q.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자르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해고를 당해도 가능함)그러니, 우선 1번으로 대응하세요. 이후에 합의해서 권고사직 처리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그냥 퇴사하세요.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미지급하면,퇴사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그리고 근로자는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인수인계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만약을 위해서 근로자가 할 일은 하고 그만두세요)
Q.  퇴사의사 표시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이미 밝혔으니, 그 정해진 날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강제근로금지)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세요.
Q.  별도의 법인인데 법인명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근무 중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손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자고 하세요.이를 거부하면, 선생님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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