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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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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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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월급 통장 부모님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일 작성 됨
Q.
최저시급 주 46시간 2025년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기준입니다.기본급 : 209시간*10030원(주휴수당 포함됨)연장근로수당 : 6시간*4.345주*10030원합계 : 2,357,752원
근로계약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고소취하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진정, 고소 취하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마음입니다.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라면 역시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청구하세요.
임금·급여
2025년 1월 29일 작성 됨
Q.
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마 현재 연초이고 인사 이동 시즌이라서 노동청이 바쁠겁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담당 근로감독관님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출석통보일 받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중간의 결근, 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5시간은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7시간이라면 미발생, 7.5시간 또는 8시간이라면 발생합니다.심야수당(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합니다.참고하세요.
임금·급여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국회의원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 상여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과 같은 별도의 보너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1억 6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휴일·휴가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합니다.여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1배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합니다.그래서 유급휴일수당(1배)+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도 확인하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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