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준 중에서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간에 연휴나 휴일을 합쳐서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휴, 휴일 등은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년에는 휴일이나 휴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1년이상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있는 휴일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은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휴일, 휴무일,
주말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간과 연휴, 휴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해당 7일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중간의 결근, 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휴, 휴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 하면, 휴직, 휴일, 휴가 등에 상관없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