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12월9일까지 근무했고 노동부에 2주 후 진정서를 냈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출석조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정 요청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수단 모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만간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연락이 올 것이며 출석 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받지 않는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주가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1~2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평일에 노동청에 연락하여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 현재 연초이고 인사 이동 시즌이라서 노동청이 바쁠겁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담당 근로감독관님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출석통보일 받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근로계약 종료 후 2주내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월 9일까지 근무하셨고 진정 제기하셨다면 임금체불 처리절차 2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사건 처리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 배정 이후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