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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고잉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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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12월9일까지 근무했고 노동부에 2주 후 진정서를 냈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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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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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출석조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정 요청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수단 모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만간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연락이 올 것이며 출석 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받지 않는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주가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1~2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평일에 노동청에 연락하여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 현재 연초이고 인사 이동 시즌이라서 노동청이 바쁠겁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담당 근로감독관님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출석통보일 받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근로계약 종료 후 2주내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월 9일까지 근무하셨고 진정 제기하셨다면 임금체불 처리절차 2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사건 처리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 배정 이후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