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근로계약서에 실제 포괄된 수당의 이름, 그 수당의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효력이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수당이 얼마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존 월급 이외에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Q.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은 시간 일하면 비례하여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으로 일하세요.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됩니다.다만, 부정수급의 의심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아래의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는 계약만료로 그냥 종료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