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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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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쟁점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쩌지? 라는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노무사와 대면 상담하셔서 그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다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최소 재직기간 1주일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재직일 4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는 선택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도)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 끝.
Q.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네. 휴업수당은 70퍼센트 맞습니다. 해당 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면 기존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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