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함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해외 출장의 경우 하급심에서 출장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핵심은 출장지로 이동이 직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