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보안특성상 현장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혼자 있을 때마다 선임이 저를 괴롭혀서 신고했지만 선임의 괴롭힘은 더 더욱 교묘하게 심해졌습니다.
선임에게 1년3개월간 시달렸고 그로 인해 우울증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자료는 그동안 쓴 일기랑 진단서가 전부였고 혼자 있을 때마다 괴롭힌거라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은 인사과에 모든것을 부인했고 조장과 차장도 선임편을 들어서 업무방치 및 막말을 그저 업무를 못해서 혼난거라고 인사과에 전달하시더라구요.
선임은 인사과에 저랑 한 카톡을 공개했고 아플때 어쩔 수 없이 선임보고를 해야하는 특성상 한 카톡이 인사과 입장에선 사이좋게 카톡하고 선임한테 악감정 생겨서 거짓신고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하더라구요.
마지막 희망으로 인사과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일못해서 혼난걸로 신고하는 모지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퇴사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많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심리치료는 어디로 가서 받아야할까요?
바로 이직하기엔 그동안 마음이 너무 다쳐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괴롭힘을 피하려 제 생계를 포기하면서 퇴사를 결정한거에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인 재해 등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보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기관이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거주하는 지자체나 사설업체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넷에서는 EAP 상담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검색하여 지원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EAP 상담이 있습니다.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무료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