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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현재 노동법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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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9.2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법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만으로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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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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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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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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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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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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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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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수업 등 근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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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 입니다.

    2.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3.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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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52시간이 한도입니다(기본 주40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예외입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일/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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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은 노사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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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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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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