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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양190
호탕한양190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12월 9일에 입사하여 몸이 좋지않아 12월 19일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얘기 나누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사때문에 바쁘다’ ‘회계상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세금공제후 다음달로 세무사가 입금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만 답장오고 언제 들어오는지 문자로 물어보면 답장을 안주고 저번주나 이번주에도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 10일동안 일 할때에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었구요..

이럴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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