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12월 9일에 입사하여 몸이 좋지않아 12월 19일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얘기 나누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사때문에 바쁘다’ ‘회계상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세금공제후 다음달로 세무사가 입금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만 답장오고 언제 들어오는지 문자로 물어보면 답장을 안주고 저번주나 이번주에도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 10일동안 일 할때에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었구요..
이럴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지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14일 이내에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일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36조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나 지난 경우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이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