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
월급문의 입니다
목록은
기본급-
식대-
특근휴일수당-
명절휴가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급총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제내역>
4대보험 떼는데 지급액에 있는 목록에
있는 세금을 다 뗍니다
이러면 근로자들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회사측이 유리한가요?
식대비까지 세금포함하는거같아서요
별도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식대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명절휴가비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휴일수당, 특근수당 , 휴가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절휴가비와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됩니다. 즉 식대라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지급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과세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과세 대상이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까지 과세로 한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세금공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측 모두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대도 비과세 항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