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6/3 대선 날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나요?
급여에 미지급 되었는데 혹시 회사 재량인가요?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월급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3 대통령 선거일은
관광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임시공휴일에 해당)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을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대선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였던 대선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 날 근무했다면 일급에 더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즉, 유급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별도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월 3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3 대통령선거일은 정부지정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고 의무이며, 월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무시 기존 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구성으로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