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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이상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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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서 15개가 생성되어 쓰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딱 1년부터 연차15개가 발생되는건 맞지만 퇴직시에 그런거고 계속 직장을 다닐경우 내년 1월 부터 15개가 발생되어 저는 -N개로 빠진다합니다.(1년차에 바로 연차가 15개 생성되면 -N개가 아닙니다. 내년 1월달부터 15개가 생성되면 -N개가 됨)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연차 6개 분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9개만 쓸 수 있는데 저는 연차가 -N개이니까 나중에 12월달 월급에 연차 6개분의 월급이 전부 깍여서 나올수있다하더군요. 1년차부터 바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를 내년 1월달에 15개 지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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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년차가 되는 날'에 15개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 중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는 회사 방침은 법령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연차 사용분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일과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고, 인사팀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만 2년을 근무하여야 처음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이 있습니다.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2024.7.1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7.5일 부여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외에 비례연차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 6일치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든 발생일수를 초과사용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그런게 아닙니다. 재직중이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미리 연차 6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발생한 9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이 무슨말인지 불분명하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6일분의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1년 근무 시 발생한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