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지휘 아래 행정보조,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자 식사 보조, 말벗 서비스, 환경 정리, 휠체어 이동 보조 등 비의료적이고 보조적인 업무 위주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단, 신체적 접촉이 많거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업무는 금지되며,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사전 교육과 정기 복무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참고해 복무범위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