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업무상 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두 번째 일자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직장에도 이 사실이 통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겸직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광·외식·유통 등 일부 업종의 소비 증가를 유도해 단기적으로 내수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예를 들어, 2015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당시 한국은행은 약 1조 3천억 원의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일용직 업종은 오히려 생산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는 기간, 업종, 시기, 대체휴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지속성은 낮은 편입니다.정부는 임시공휴일을 내수 회복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 및 생산성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Q. 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는 주 72시간(12×6)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위법한 형태입니다.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까지만 허용되며, 이 범위를 넘기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교대제 운영 등 별도 방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한 명이 전 시간대를 다 맡기보다는 교대조를 구성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병행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근무시간 설계에 따라 포괄임금제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단순한 시점 조정(예: 30분 이동)이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총량이 유지되고, 근로자 다수가 동의한 경우엔 실무상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그러나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을 우선해야 하므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형식적으로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 알바처에서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에 가입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중복 등재되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변동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특히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나 연말정산 시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록이 나타날 수 있어,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조회하지 않는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또한 겸직이 금지된 회사라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알바 전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