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진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연세와 상관없이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도 되고, 진정 시에는 자녀 분이 대신 작성 및 동행하셔도 됩니다.
Q. 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월급이나 연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 직책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의 의전활동이나 공적 행사에 비서실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는 없고, 관련 경비는 대통령실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기 후에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대통령 본인에게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