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본인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복지 차원에서 전액 부담(대납)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여 외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이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 자체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부담분을 급여 외 복지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도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즉, 단축근무제 외에도 임신 중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전액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약정했고,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한 시기에도 그 금액을 계속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일부 임금 감액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실제 약정된 임금구성,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임금 삭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임신 상태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폭력적 언동을 농담 삼아 반복했다면, 모성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정황으로 성희롱 및 모성 관련 차별로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비록 녹음은 없더라도, 동료에게 보낸 문자, 당시 있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하니, 내용 정리 후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청에 상담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Q. 요즈음 유망한 직종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유망한 직종은 산업 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 인구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첫째, 디지털·AI 분야로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보안 전문가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둘째, 고령화 대응 산업으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병 등 보건·복지 분야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셋째, 환경·에너지 관련 직종으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도 유망 직종으로 꼽힙니다.마지막으로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노무사 등 상담·컨설팅 직군도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관심 가져보실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