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19시부터 00시까지 일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합니다 단,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후 10시부터 야간수당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5시간 일하고도 야간수당 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19시부터 00시까지 일할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 ~ 00시의 2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24시까지 이며, 이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야간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5시간이어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이 시간에는 0.5배 더 지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적용입니다. 단시간 근로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시간 일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6시 사이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