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19시부터 00시까지 일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합니다 단,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후 10시부터 야간수당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5시간 일하고도 야간수당 받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19시부터 00시까지 일할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 ~ 00시의 2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24시까지 이며, 이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야간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5시간이어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이 시간에는 0.5배 더 지급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적용입니다. 단시간 근로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시간 일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6시 사이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