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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쪼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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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상사에게서 왜 핸드폰으로 사진찍고 녹음을 하냐고 들었다. (요양원에서 위생원근무중) 나는 결코 그런적이 없으며 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께 심한 말과 행동에 동료 보호사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길래. 녹취를 해서 국장님께 알려드려라. 라고 예전에 누군가에게 애길 해준적이 있었던 기억은 있다. 하지만, 나는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다보니 핸폰을 가지고 다닐 정신도 없거니와 직접 녹취 한적은 분명 없음. 사실인것 처럼 추궁했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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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상사나 관리자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여 직접 녹취나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은 업무상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사기록에 남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나 정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메모나 녹취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방식은 ‘구두 사과’, ‘문서 사과’, ‘전체 회의에서의 정정 발언’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상사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며, 여의치 않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제도를 통해 고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해보시고 이러한 일이 지속,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