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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세심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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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블박 영상 원본이 날아가서 폰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짐 내리다가 제 차 앞 범퍼쪽을 세게 긁어서 보험처리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SD카드가 최근 이사로 인해 많이 해 충격감지가 과도하게 녹화되다보니 사고 당일 원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핸드폰으로 블박 동영상 찍은걸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영상 제목 자체가 타임스탬프라 영상내에 잠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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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록 증거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과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 영상으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핸드폰으로 블박 동영상 찍은걸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 해당 핸드폰에 상대방이 충격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고, 차량번호등이 식별 가능하다면 이 또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녹화 영상에 사고내용이 명확하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영상 확인을 해야 하나 우선 보험접수를 해보시고 추가 증거나 서류 필요하시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