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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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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1억을 복리로 10%로 10년정도 넣어두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억을 복리 년10%이자로 년단위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년경과 : 110,000,000 (1억 + 1억의 10%)2년경과 : 121.000.000 ( 1.1억 + 1.1억의 10%)....9년 경과 : 235,794,76910년 경과 : 259,374,246원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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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운전자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 보장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중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한하여는 여러건을 가입하여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장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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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 접촉사고 자비 처리할 때 금액 언제 지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비용은 상대방이 수리를 완료 한 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통상은 예상견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이는 양측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니,예상견적으로 지급후 상대방이 수리를 하게 하거나,상대방이 수리를 하고, 수리처에 질문자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거나,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상기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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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차된 차를 자전거가 넘어 지면서 긁었는데.. 치료비를 내라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차량을 긁은 사고인데, 정차한 구역이 도로인지, 정차허용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관계를 따지게 되고,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면 통상의 과실은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에 따라 10-20% 정도로 산정이 되어,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10-20% 정도만 보상하면 되는 문제로, 그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어 이는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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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 차량 유턴신호차량이랑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라면, 우선권은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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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질문자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로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며, 횡단보도사고이고, 신호위반, 중상해사고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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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과 가족운전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하여 운전자가 납부한다면 질문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나,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할증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증율이 질문자에게 붙게 되나,운전을 안한다면 추후 차량이 없게 되면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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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일상 배상책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 사촌 조카가 저희집에 놀러 왔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찐일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배상책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조카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고가 질문자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치료비등을 조카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상기와 같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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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8대2 가해차량 동승자가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대인 취소가 맞는건가요?통증이 있는데도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안좋은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실이 많은 상황으로 쌍방이 대인취소한다면 추후 자동차보험할증이 적게 될 것으로 안내하는 것으로,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있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 일부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보험처리로 하심이 좋습니다.즉,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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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차대 사람 사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이는 비록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양측의 과실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 입원 /통원등 치료방법, 치료비발생정도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아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어떤 사고의 경우에는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른 다른 것으로 3천만원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으로 많은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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