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선진입 인정 여부 소로 차량(1번)은 교차로 내 뒷바퀴 앞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2/3 이상 진입 시 선진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충돌 전 약 1초 전에 이미 정차하여 도달은 못한 상황에서도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 충돌전 1초전에 정지한것은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정지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운행중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선진입여부는 양차량의 속도, 진입거리를 기준으로 두배이상 진입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기 상황에서는 선진입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대로 차량(2번)의 교차로 진입 부주의 여부 블랙박스 영상상 2번 차량은 충돌 장면에서만 확인됩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2~3초 정도의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진입 후 정차해 있던 1번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차로 진입 시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도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통상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대로 직진차량 30%%, 소로 직진차량 70%로 처리가 되나,사고당시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Q. 면허 따고 한달만에 트럭이 박아ㅛ는데 차선변경 중 인 제차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각도 확인해서 제가 비율이 더 낮아지는지랑 그냥 100 받고 보험 처리 할까요??: 사고구간이 정확하게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 금지구역으로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하여 뭔가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비율이 낮아질수는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고,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경찰서 신고에 따른 벌점, 과태료, 조사받는 시간등의 손해를 굳이 감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Q. 자동차사고 과실 9:1 나왔습니다. 제가 9가 되었습니다. 대물/대인 접수 및 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의 차량에 대한 대물접수를 철회 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해도 큰 돈이 안될 뿐더러 보험료나 추후 합의 등 보험 분쟁 고려해서요.: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 예상수리비의 10%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보험처리이력이 남게 되어, 이를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대인접수 또한 제 껀 철회 하고 동승자껀 좀더 지켜 본후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연락오면 합의 절차로 가던지 이것도한 취소 하려고 하는 결정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과실 많은 차주의 대인비용도 과실비율로 청구되나요?: 질문내용처럼 해도 되나, 상대방측에 대해 대인을 한다면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한다하여 추가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차주의 경우에도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3. 제가 대인 대물 모두 취소 할 경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료나 다른 불이익이 다 없어지는건가요. 저야 보험료가 올라 가겠지만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보상할 것은 없어 보험료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동승자에처리가 된다거나, 상대방측 자신의 차량에 대한 10% 손해에 대해 처리를 한다면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Q. 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옆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문을열어버려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주차하는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사고내용는 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며 사고가 난 경우로,통상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방식으로 본다면 문 연쪽의 과실이 80%, 진행중인 차량이 20% 정도로 산정이 되며,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주차된 차량에서는 운전자및 탑승객이 언제든지 상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하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조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찾아보니 뒤따라오는 차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안 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있다고 하던데 추후 블박 확인했을때 엄청 가까이 와서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도 어느정도 일부분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이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뒤에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뒤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말라는 것으로,선행차량이 후진할것 까지 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은 후진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고접수를 현장에서 저만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 아주머니는 그냥 사진만 남기고 가만히 계셨다가 보험접수 했다는 말에 공연 때문에 바쁘다고 그냥 추후 연락드리든 한다면서 가버렸구요.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보니 현장에서 그냥 경미한 사고면 그 자리에서 2~3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ㅠ) 나중에 보험료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뒤 차량은 보험접수 및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고, 잛못이 있는 차량측에서만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되고,경미한 사고의 경우 양당사자간 협의가 될경우에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