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렌트 중에 주차를 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우선 자차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담보의 경우 자차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정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 해당액으로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를 부담하게 됩니다.더불어, 렌트카 계약시 계약내용에 별도로 보험처리시 일부 부담(보험료 할증 및 렌트카 수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비용등의 명목)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렌트카회삭측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계약의 자차 부담금과 렌트카 계약서상의 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이보험 실효상태에서 사고났는데 부활가능여부와 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런경우에는 부활이 안될수도 있고 ..혜택은 당연히 볼수도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실효처리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효상태에 대한 서류도 못받았고 문자나 메일로도 못받았었어요 부분)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사고를 고지한 후 부활신청을 하여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해지기간중 사고로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