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인도 주행 자전거 접촉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의 범퍼를 받았습니다.
아직 차량 피해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아이는 넘어져 오른 무릎과 정강이가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과 자전거의 대체적인 과실 비율과
아이의 부상에 대한 보험 대인 처리를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좌우 확인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책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차량 70%, 자전거 30% 정도 과실이 책정될 것이며, 속도, 시야 확보 여부등 전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대인으로 접수 요청이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과 자전거의 대체적인 과실 비율
: 이런 경우 과실 관계는 자전거가 운행한 도로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차도라면 정상 진행인지, 역주행인지, 아이가 몇살인지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조금더 상세한 사고전반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심이 좋습니다.
아이의 부상에 대한 보험 대인 처리를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이가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외(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크며 해당 차량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자전거에게 10~20%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나면 위자료 등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차량에게도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만큼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