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하던 차선에서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전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정체중인 점. 차선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두대가 모두 지나 간 상황)은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차량의 일부가 차선을 물고 있고 정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된 점으로 고려하여 볼때, 과실 관계는 10:90 또는 0:10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 조건부 100% 과실로 진행한다고 하면 수긍하시거나, 과실다툼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Q. 따릉이 타고 가다가 주행중 트럭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측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그쪽에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내일 아침에 접수번호? 카톡이 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할게 있나요?: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을 찍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상대방 과실에 따라 과실분 만큼에 대해 본인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