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파편에 의해 손등을 4바늘정도 꿰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상해보험에서 단순 봉합 즉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처치도 수술도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흡인, 천자, 신경차단등은 제외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 봉합수술이라면, 이는 상기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으며,만약 창상봉합술을 하였다면 이는 수술에 해당이 되니,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유리파편에 의한 경우에는 단순 봉합수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차량 가치하락 보상 이런경우 절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보상받을수있더라구요....이런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유리한건지 보험개발원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우선 차량 하락손해에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가 기준이 되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참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시세에 대하여 개별 시세를 받아 다시 체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Q. 차량 교통사고로 운전잡보험료인상 얼마나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될가요?: 우선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차량을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할증점수 1점이.대인의 경우에는 대인 인원수는 관련이 없고, 접수된 대인의 각각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며, 통상 염좌 2주 진단의 경우에는 할증점수는 2점이 부과되며,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며,혹여 사고내용이 중과실이 이라면 이에 따른 할증도 추가로 붙게 되며,본인이 상해를 입고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Q. 동승자 교통사고후 입원중/ 자보로 진행할 경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규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 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약관상 입원일수만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급여소득자라면 1번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휴업기간중 실제 손해액이 입증이 된다면 통원기간도 인정이 될수 있으며, 상해정도를 감안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해당 렌트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및 운행경위, 운행목적에 상당한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운행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실 비율이 처음 합의한 30%에서 40%로 재측정 되었는데 적당한건가요?: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손실율은 25%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기준은 38%로 측정했습니다.: 한쪽 눈 실명이라면, 노동능력상실율은 25%입니다.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의 내용은 다른 평가방법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등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 나이 25세, 월 급여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Q. 회사 차량사고가 났는데 35세 누구나 특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검색해보니까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안 되는 지 자비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대인2대물해서 300을 달라고 하는데: 우선 연령한정 위반의 경우에는 대인의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고, 대인배상 2, 대물 배상은 특약위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의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상해급수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측 사고 당일에도 일을 한다고 해서 갔고 3일 뒤에 대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이거 제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또하던데 안 되나요??: 이는 본인 자동차의 다른자동차특약에 대한 내용으로,다른자동차특약에서는 "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 다 해놓고 아프다고 병원가는데 대인 거부 못하나요?: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