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1차 사고의 실제 수리비가 전손 범위내라면 2차 사고를 포함하여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불가합니다. 1차사고로 전손상태가 되었다면, 2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손상태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것으로 전손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1차사고로 전손상태라고 함은 해당 차량의 가치가 없어진것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확히 구분되고, 1차사고로 전손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 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전손은 가능합니다. 다만 1차사고로 전손인지, 2차사고와 연결하여 전손인지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며,상해에 대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두번의 충격을 받았다면, 2차사고로 인한 기여분에 따라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헝외과 물리치료비 실비보험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약처방받고 물리치료 7번정도 받았고 완치 안되서 더 다닐예정인데 실비보험청구되나요? 물리치료비는 회당 만원대초반인거같아요.: 우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의료비와 약제비에 대하여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 (5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등) 통원의료비가 1만원정도라면 보상이 되어도 소액이 보상이 되거나, 자기부담금 범위내일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즉, 실비청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후 디스크 확인인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에는 불편함도 없었고 사고 후 통증이 지속되는데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MRI를 다시 촬영해야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기존 촬영한 영상이 없다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촬영한 MRI로 주치의로 부터 사고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견서 받은 다음 영상의학과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3차병원으로 가야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기 촬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검사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료를 받아보시고, 증상이 호전이 안되거나, 악화가 되면 그 때 소견서를 받아 영상의학과나, 3차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