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 사고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험사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차선변경한 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도 달라질 것이나,질문자측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완전 뒷부분으로 보험처리시에도 100:0이 나올수도 있어, 보험사측과 상담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과 상의 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또, 보험사에 연락했을 때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상대방이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하게 되면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과실과 관련이 없으나,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할증폭이 크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측과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Q. 하지정맥류진단에 따른 고주파시술로 치료시 실손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지정맥으로 진단되어 시술을 고주파시술로 가능하다고 함. 입원후 병원비.수술비등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구체적인절차와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다리통증, 부종, 저림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초음파로 혈관 역류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 치료목적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여,상기와 같이 치료목적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 후진하다가 옆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과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처리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는 후진중 옆차도 움직였다는 사실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후진이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중인지, 통로에서 후진중인지, 후진주차를 위한 후진인지,상대방 차량은 옆주차라인에서 서있던 차량인지, 통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 가능하다면 약도등으로 질문을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2세대 보험을 유지 중이면 보험을 새로 바꿔야 하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은 뭐 3세대니 4세대니 해서 보험이 계속 바뀌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험을 새로운 세대로 바꿔야 하나요?: 우선 실비보험 가입시기가 2010년 7월이라면 초기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초기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는 갱신주기가 3년이고, 재가입주기가 없는 보험이고 3, 4세대 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적어 보장성이 높은 보험으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해당 보험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현재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에는 해당 보험의 경우 일정 보상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중(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에 있으니, 다른 보험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해당 개정안이 결정을 보고 현재 논의중인 일정보상후 전환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Q. 4세대 실비보험 약제비 얼마 이상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외래와 약값이 합산 되어 계산이 되며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공제하게 됩니다. 1. 통원 급여 1 :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의 경우1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2. 통원 급여 2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약제비의 급여 비용의 경우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비용과 약제비 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20% 중 큰 금액 공제3. 통원 비급여의 경우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비용과 약제비 비급여 비용의 합산액)의 30% 중 큰 금액 공제질문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악값으로 병원진료비와 약값이 1만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처방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하여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