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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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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우회전시 직진신호 차량추돌과실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신호로 운행했는데

상대방 차가 정차된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 크게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신호위반까지 상대방차가 했다면 형사처벌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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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상대 차량의 과실 80%이나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되게 되어 중과실의 경우

    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양측 보험사가 양측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조사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100:0을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이 될 것이나,

    상대방은 우회전중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한 것은 질문자측과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분심위,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신호위반까지 상대방차가 했다면 형사처벌 받나요?

    : 질문자와의 사고에서는 보행자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