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차해둔 남의 차를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차는 보상의 범위인지 헤깔리네요... 혹시 배상이되면 사고접수만하면 보험사가 상대측하고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남의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다면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등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연, 외래, 급격의 3요소에 의해서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고를 접수할 때에는 피해를 준 사고 당시 사진과 함께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연락을 사고처리 접수를 해두시고 보험사에서 보상담당자를 배정해서 피해를 보신 분과 배상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궁금하시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남의 차를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황과 증빙 서류가 중요하니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경우 해당 사고는 보상하는 사고입니다.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와 접촉하여 사고처리는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사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상대방과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우연히 남의 차를 질문자님의 스타트폰으로 파손했다면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하시면 보험사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배상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며 생긴 사고가 아닌 길을 걷다 실수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사고로 일배책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 해 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억이고 배상이 가능하나 선생님께서 먼저 수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후불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접수하시고 선생님이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우연히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일상 사고를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갖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차량을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즉 단순히 길을 걷다가 휴대폰이나 가방 등 개인 소지품으로 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은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상이나,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혹은 가족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직접 상대방 차량 소유자와 합의 및 수리비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상대방과 보상 문제를 조율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까지 맡아서 처리해줍니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고, 보장 한도도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일반적인 보장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성이 없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대부분 보험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하게되면 대물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배책 담보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부담금의 금액은 다르므로 증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차해둔 남의 차를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과실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혹시 배상이되면 사고접수만하면 보험사가 상대측하고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를 하게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차량의 손상을 가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아니기에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도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면, 피해자와의 협상 및 수리비 지급은 보험사가 처리해 줍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일 경우만 해당되고, 자기부담금은 있을 수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 피해차주연락처를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도 재물이므로
자동차 역시 보상범위입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필요부분 안내해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한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에 관한 것은 보험사의 특약에 따라 해당이 되거나 또는 그 보장의 정도가 일부가 될 수 있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따라, 또는 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의 정도나 보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또는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ㄱ ㅓㅅ이 보다 정확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로 길을 지나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핸드폰으로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보험 접수한 후 피해자와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되나 대물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그 금액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적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이기에 가능하구요.
고의만 아니라면 충분히 배상가능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것이 다르니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송금내역, 사고 관련된 모든 기록, 피해자와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등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