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공동명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명의로 단독보험 가입했을 때사고가 나면 공동명의로 인해 아버지 보험에 할증이 붙거나 영향이 가게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계약자에 따라 진행되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아버님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버지 밑으로 보험 가입하면 할인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사고가 나면 전체 차량이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버지 보험이 할증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단독보험으로 진행하려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경우에는 우선 아버님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가입시 아버님의 다른차량도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을 하신후 본인을 가입경력자로 등록하여 일정 가입경력을 인정받은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대파열이고 가정주부는 휴업손해를 요구못하나요?: 휴업손해를 청구할수있냐는 질문에는 주부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대파열로 4주진단입니다손해사정사는 주당 20만원이라고하고 치료비는 청구하면된다고합니다.자녀2명을 양육하는데 이게 맞는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은 상기와 같아 만약 통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해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하여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하여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가 많이 안다쳤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일이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사고처리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 벌금이 나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심이 가장 좋고, 경찰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받을 지, 벌금의 경감을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경미하다니 2주진단이라고 한다면, 50-10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Q. 고속도로 포트홀에 자동차 파손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에 자동차바퀴가 변형이나 파손되었을때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차보험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포트홀의 크기, 위치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고속도로관리공단측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우선은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