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보험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산보험이란, 본인의 재산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특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보험이 별도로 있어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나, 비싼 노트북, 카메라등 고가의 물건도 별도로 재산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능하나,이는 일반적인 보험이 없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등을 고려할 때 아주 고가가 아닌 이상 실익은 없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만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다알아서 사고나면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인터넷보면 보험사말만 믿으면 손해본다고해서요 제가직접확인하거나 할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시 기본적으로 12대중과실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처리함에 있어 보험사 담당자가 담당자 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중간과정등을 안내하고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찰서 신고, 분심위 진행등 대안도 안내하니 믿고 처리하시면 되고, 혹시 모른다면 과정에 대해 안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 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상 잘못 즉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하여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상 신호대기중 킥보드가 추돌을 했다거나,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운행중 사고라든지 라면 킥보드의 전적인 과실 사고일수도 있습니다.즉,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측의 과실이 있는지,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상대방이 문자로"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상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기 손해사정사 실무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기준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으나,상대방의 생각은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란 없고, 쌍방이 협의를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Q. 보험금 청구 서류 방식이 더 간소화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과정이 단순해지고 점점 더 간결해진다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시 어떤 서류가 증빙되는게 원칙인가요!: 보험금 청구과정이 단순 간결해 진다는 것은 실비보험의 청구를 예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였는데,병원에서 자동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비보험은 실비보험자동화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에서 진료시에는 간단한 동의만으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담보의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