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은 12~14급이면 조기 합의 아니면 합의금을 안주나요?: 이는 해당사고의 과실관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일정 치료를 받았다면 비록 과실이 있다하여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일정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합의금을 그래도 많이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은 향후치료비를 얼마를 지급받느냐의 문제로, 치료기간,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측에서 향후치료비 에 대해 지급을 안할 것이니 치료잘받으라고 하면 치료를 받는것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Q. 실손보험청구 질문입니다. 청구 및 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것을 청구하면 얼마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2015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이는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이경우, 입원과 통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르게 되고,자기부담금은 급여부분은 10%, 비급여부분은 2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진료비 내역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체크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통상 진료비 내역상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가 없다면 진료비내역서가 있다면 급여부분의 90%, 비급여부분의 80%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그리고 실손보험청구?를하면 다음달 청구되는 보험비가 인상되나요?: 2새대실손보험의 경우 개인의 보험금청구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질문자의 경우 갱신주기가 1년으로 갱신할 때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어,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Q.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선 vs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상시 좌회전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 사고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상기 질문내용과 사진으로는 도로상황(각자 진행하던 차선이 몇차선인지, 좌회전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은 몇차선인지 즉 동일 차선인지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양차량의 충돌부위와 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동일폭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상 " 통상 과실 비율 7(본인):3(가해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오타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은 위와 같이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이고, 만약 좌회전차량이 선진입을 하여 이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량이 4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Q.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한 자가 사망 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고,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면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 자매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Q. 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 미가입해도 3년 후에 등급이 그대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가입 후에 또 3년이 지나야 할증이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 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사고가 많아 등급이 1-8등급인 경우에는 초기화의 등급인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이 되며,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인 경우에는 초기화의 등급인 11등급이 아닌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등급이 10등급인 경우 3년 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에는 재가입시 10등급이 적용이 되고, 사고가 없다면 다음해에 11등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