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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친구가 현재 군인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규정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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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서현 노무사
    송서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는 120일), 배우자에게는 10일이 부여되지만, 육아휴직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 전인 임신 중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육아휴직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친구가 현재 군인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규정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을 남녀가 동등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필요한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사법 상위 육아휴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 모두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군인인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군인인 경우에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적용은 남자 근로자, 여자 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남자(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남성, 여성)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