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광복절) 및 취업규칙 내용상의 공휴일 무급 협의 조항
2023.8.15 화요일 광복절날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5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에서 ‘공휴일 및 기업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저의 의견으로는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광복절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매주 화요일이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고, 그 외의 55조 2항에 따라야 하는 조건들이 충족된다.
3. 근로자대표와 휴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내용은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3.8.15 화요일 광복절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출근간주일로 적용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리가 타당한지 질문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광복절 쉬더라도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취업규칙 중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및 기업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광복절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의 해당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법정공휴일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관련법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광복절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휴일 대체 없이 무급으로 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무급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각하신 법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