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자식에게 코인을 넘겨는데 증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되어 있고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모자식 증여세 관련 세무서 직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8년 3천 : 증여세 산출 안됨.22년 1.5천 : 18년+22년 1.5천 합산, 증여세 산출 안됨.22년 3.5천 : 18년+22년 1.5천+22년 3.5천 합산, 3천에 대한 10%의 증여세 산출.24년, 25년 증여분 : 혼인공제 1억 미만이므로 증여세 산출 안됨.(혼인증여재산공제로 신고 해야함.)으로 질문자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