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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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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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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자입니다.상대방이 요청한다고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면 됩니다.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법인에서 동창회비 납부 시 소득처분사유가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법인-1385(2009.12.0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세법상으로 기본급이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보다 작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다 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기에 10만원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장끼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창업중소세액감면 100% 받고 있는데 업종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을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하며, 기존 업종에 대해서 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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