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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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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판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대상인 일반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여

(스포티지, 그랜저, 투싼 등..)

5년간 차량가액을 모두 감가상각 후

간편장부에 남은 차량가액이 0원인 상태로

중고차로 500만원에 판매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임)

판매금액인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자유롭게 판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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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500만원에 판매하시는 경우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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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가

    합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으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차량양도에 따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 여부와 무관하고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