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없는 개인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사업소득)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됩니다.상대방에게 3.3%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원천세 및 지방세 매달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연간합계 지급명세서 제출 포함)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니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인건비(수수료비용,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지급절차 ****소득의 지급자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