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관계없이 매출자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받아야 하고 받은 돈이 270만원이면 공급가액 2,454,546원 부가가치세 245,454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급가액 100+부가세 10 = 3,488,000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따라서 공급가액 3,170,910원 부가가치세 317,09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