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 공제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여부 결정을 공제,불공제 바꿔주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공제/불공제를 결정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내에서 불공제/공제를 결정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래의 홈택스상 공제 대상 금액과 건수가 프로그램상 신고된 금액이나 건수가 적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명 비슷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세무서의 전화를 종종 받아 보고 소명을 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