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공제, 무등록 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파는 가게라 치면 물건을 처음으로 판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환급)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사업개시 이전이므로 미등록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이와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개인마다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차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초과 누진세율, 법인은 9% ~ 24%의 초과누진세율)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본인 소유입니다.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득을 주주가 받아가기 위해서는 배당(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이는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 합니다.장단점은 위 차이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으나, 추가로법인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소득의 일부를 가져 가는 것입니다.)법인은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과 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개인은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중구난방으로 고지 됩니다.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선택은 매출규모/순이익규모 등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하면 됩니다.전부다 설명하기에는 사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지면으로 전부 다루기에는 부족하여 이만 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상가임대수익에대한 매년 나가는 세금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월세액의 10%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년간 수입금액 - 년간 필요경비(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산출 됩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상가임대에 대한 세금은 별도의 절세법은 거의 없으나, 공동사업 등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출수 있습니다.(보통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대출 받은 돈은 주식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라고 컨설팅이 가능하나, 이미 대출도 받아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