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직장가입했고 급여명세서에 매달 주민세가 공제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주민세 납부하라고 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대주로서의 주민세와 급여를 받을때 주민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둘다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을 맞습니다만,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현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날라온 고지서에 따른 주민세는 진짜 주민세(개인분)로서 만30세이상,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시에 거주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직원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는 국세(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 국세(소득세) 계산시 3%를 적용하시고, 별도로 0.3%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법 원칙상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월말로 지급을 의제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 분류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4대보험 중 일부만)가입한것이 근로소득입니다.(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까지(지급의제를 한 경우는 귀속월의 다음달 말까지) 하는 것이며, (연간합계)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