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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폐업신고후에 무직인 상황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24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지금의 무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작년 8월에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부터 투잡으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6번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세무서 방문하여 문의 가능합니다.세무사사무실(세무사사무소)에 방문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여기 아하 답변하는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 가능합니다.네이버 엑스퍼트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임직원한정 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였으면, 아무차 1대는 100%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2023년 12월경 당사 사무소에서는 미리 공지를 했던 부분입니다.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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