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소세신고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특별하게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나, 과거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이나 답변자나 비슷하게 환급 받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한가지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자(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소득을 지급 받습니다. 이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있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A : 150/3 = 50 따라서 소득세는 9450*3, 지방소득세는 940*3, 고용보험 예수금 13,500원 입니다.B : 150/5 = 30 따라서 소득세는 4050*5, 지방소득세는 2000원, 고용보험 예수금은 13500원입니다.2.매달 1일이라도 근무 중인데, 격달로 신고하는 것은 4대보험 탈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