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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과세사업자가 면세 물품판매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업종만추가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도 팔고자 하는 경우 업종추가 및 과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은 각각 정확하게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24년 12월 29일 개업인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로 발행 했다는 것은 작성일자가 24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24년도 귀속의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25년의 귀속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즉, 24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5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25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6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첨언을 드리면,인테리어비용은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그리고 24년은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있을 것이며 따라서 24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적자(결손)가 났을 것이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한 신고로 하여 그 결손(적자)를 다음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은 했으나 이해가 안되시거나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말정산 기부금은 전부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에 조특법 규정을 적어 놓았으며,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110만원을 기부 했다 가정하면10만원의 1/1.1의 금액은 국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고, 10만원의 0.1/1.1의 금액은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또한, 나머지 100만원은 15%의 금액이 납부할 국세에서 공제가 되고, 100만원의 1.5%의 금액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돌려 받는다"의 개념을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이 아예 없으면 돌려 받는 것은 없습니다.조특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증여세 기타친족 범위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외숙모는 기타 친족으로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1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1천만원=0 으로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기에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 증여세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신문회사인데 신문인쇄비는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은 과세 품목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이고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이 면세 품목이었으면 계산서를 발행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신문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 인쇄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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