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