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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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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들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이면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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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부부 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전의 상태에 있는 남녀는 부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동거인, 단순한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법률상 부부만 보호합니다. 혼인신고전의 상태에 있는 남녀는 단순한 동거관계, 사랑하는 남남일 뿐입니다.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 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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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대행신고랑 직접신고랑 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규정에 맞게 둘다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환급액은 동일 합니다.개인의 세법 지식에 대한 차이는 격차가 심합니다.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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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때 낸 부가세와 팔때 받은 부가세를 왜 비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비자로서 지출한 부가세는 그 자체로 종료됩니다.그러나 사업자는 다른 얘기입니다.그래서 매입/매출을 비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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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 '컨설팅업' 업종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는 면세사업자일 것이므로 업종을 추가하면서 과면세 겸영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계산서는 면세 용역 공급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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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신고는 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장 먼저 2025년 1월~3월분에 대한 매입매출 실적에 대한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월 25일까지 해야 하며,2024년 귀속(2024년 1월~12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하며,2025년 1월 ~ 12월까지(1월~3월까지의사업소득 포함) 의 소득에 대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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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이 관계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이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위 설명에 따라 판단 하시며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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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의 "부동산등을 거래 할때 가족들간의 거래에서 30% 정도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는 틀린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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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업 차량매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등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사실확인서(양도차량 사업무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된 장부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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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언제될까요오오 다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그 회사에서 해야 할 것을 법대로 안하고 지들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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