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외주로 썸네일,일러스트등을 의뢰한걸 유튜브,인터넷방송에 사용해도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외주로 썸네일,일러스트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외주를 했다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적용역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